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
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ON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내란 특검의 강제 구인을 거부하며독방에서 버티고 있습니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망신주기가 아닌 조사가 목적이라면 특검이 직접 구치소에 와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. 손정혜 변호사와 특검 수사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제구인 절차에 불응했는데 대외적으로 밝힌 이유가 있을까요?
[손정혜]
일단 윤 전 대통령 본인은 밝히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단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특검에서는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불출석 사유에 대한 공문을 받은 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건강상의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로 제시되는 것으로 보이고, 두 번째로는 변호인단의 입장을 보아하니 망신주기식, 보여주기식 수사이고 공권력의 남용이다,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. 특검의 이러한 수사 요구가 무리이다. 강제수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강제구인에만 너무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, 대면조사가 필요하면 방문조사,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. 이런 입장을 밝힘으로 인해서 사실상 소환조사는 불응, 거부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방문조사를 검토할 것을 중재안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 합니다.
윤 전 대통령 측이 거부를 하지만 그러면 강제구인을 하려면 물리력이 행사돼야 하잖아요. 그런데 교정당국이 이게 어렵다라고 밝혔는데 특검 측에서는 불이행 책임이 구치소에 있다, 1차 책임을 물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소재가 있는 겁니까?
[손정혜]
일단 특가법상 교정당국에 인치 지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인치해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. 그리고 사실상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인치할 수 있는 강제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법률적인 하자나 방해 요소는 없습니다. 다만 저희가 정치적, 사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 하고 있을 뿐이지,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제거하면 지금 교도소에서 누군가가 유치되어 있고 신병이 확보되어 ... (중략)
YTN 이승배 (sbi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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